2019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계획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대부대상 : 국내대학에 다니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시간제 공무원도 대부 가능
대부기간 : 2019. 7.29.(월) ~ 11. 1.(금)
※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대부조건 및 방법
구 분 |
대 부 기 간 |
신청기간 |
∙ 2019. 7. 29.(월) ~ 11. 1.(금) ※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금액 |
∙ 입학금과 수업료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신청 ※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을 공제한 후 만원 단위로 신청 |
지급시기 |
∙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보통 3일 이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 ※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금시기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 유의사항 】
○ 2019년도 2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2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또는한국 장학재단 등』으로 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른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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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