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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ㆍ복학 계획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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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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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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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기간 및 대상 |
구 분 |
기 간 |
대 상 |
제1차 |
2019. 7. 1.(월) 09:00 ∼ 8.30.(금)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복학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조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휴·복학 신청기간 : 2019. 8. 1.(목) ~ 8. 30.(금) |
제2차 |
2019. 9. 2.(월) 09:00 ∼ 9. 6.(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
제3차 |
2019. 9.27.(금) 09:00 ∼10. 4.(금) 18:00 |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조(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단,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함.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 개강(‘19. 9. 2.(월)) 후 “복학 불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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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 홈페이지 접속 ⇒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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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주임교수) |
⇒ |
학사지원과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 학생: 권고휴학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방문하여 상담
∘ 학과장: 권고휴학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학과장 의견 기재
∘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
⇒ |
학과장 |
⇒ |
단과대학장 |
⇒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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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서 제출 |
공문접수∙결재 후 권고휴학 개신누리입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