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대학교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안내 |
||||
|
1
|
Ⅰ |
|
관련 규정 |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조의2(수업연한 단축 신청)
Ⅱ |
|
단축 대상 |
가.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외국인 집중 이수제 입학생 중 수료학점이 충족 된 자
Ⅲ |
|
단축 기간 |
가.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 1년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 7학기까지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학술지에 우리 대학교 소속으로 논문(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SSCI․AHCI급(공동저자 포함) 1편, 자연․공학․의학계열은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급 1편)을 등재한 실적이 있는 증빙서류를 7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외국인이 대학원 집중이수제에 입학한 경우 6개월
Ⅳ |
|
단축 신청 시기 |
가. 전적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3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나. 통합과정 연구실적 우수자는 7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다. 집중이수제 입학자는 3학기 성적처리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