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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ㆍ연구 기회를 재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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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나. 충북대학교학칙 제41조(재입학), 제32조(수업연한)제4항, 제33조(재학연한)제2항, 제38조(입학시기),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제70조(학사경고)제2항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재입학 등의 여석산정), 제9조(재입학 절차),
제45조의 2(교과교육 특별지도)
라. 충북대학교 재입학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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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자격 |
가. 재입학 자격
1)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2)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자는 제적 (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 후 1년 이상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다.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1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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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가. 수업연한: 재입학 허가 학년 및 학기로부터 4학년 2학기까지의 잔여학기
나.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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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산정 및 선발 기준 |
가. 재입학 여석 산정(정원 내・외 구분)
∘ 2019.4.1.자 재적생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하되 1∼4학년 학생중 2018.10.1.〜2019.3.31.사이에 제적된 학생 수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한 학생 수를 제외한 학생 수
∘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2019.4.1.자 재적생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모집단위별 1∼4학년 학생 중 2018.10.1.〜 2019.3.31.사이에 제적된 학생 수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한 학생 수를 제외한 학생 수
-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사범대학은 2019.4.1.자 재적생 변동 상황보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2018.10.1.∼2019.3.31.까지의 모집단위별(정원 내・외 구분) 제적자 중 재입학 허가년도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 내에서 산정
※ 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49(2012.11.30.)
나. 재입학 선발기준
∘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동일 학년 이하에 선발
∘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은 학제개편으로 미 선발
∘ 수의과대학 결원은 대학에서 편입학 인원으로 선발함.
∘ 의과대학 결원은 대학에서 모집하지 않기로 함.
◦ 재입학 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순위: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 자
2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자
3순위: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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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