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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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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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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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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 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 2018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 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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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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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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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대상 |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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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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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9년 1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2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및 구비서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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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세부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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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 회원복지”에서 다운로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연결 후 0번)로 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350)로 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미표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