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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질의응답(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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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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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 신청 |
1.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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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9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유형별 신청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학업성적 보유자) 신청자격 ․ 성적기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부 비인가학교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 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적용 교과 및 과목(수학‧과학 교과)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과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舊 대학과목선이수제),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성적 인정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 A 이상 (성적확인은 장학재단에서 실시)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단,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18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9년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18년 졸업자 중 '19년 대학 입학(예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 해외고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층면접(2단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③ 기타: '18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역추천제) 시․도 교육감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로 추천을 받은 자 * 단,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17인 최종 선발(서류심사는 면제) ※ 미 선정된 학생 중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자 34명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 |
2. 현재 국내 자연계열대학 학부 재학생입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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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연계열 학부 재학생은 신규 장학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국내․해외)은 신청당시 당해 연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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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