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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학기 대학
휴ㆍ복학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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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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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기간 |
가. 제 1 차: 2020. 1. 2.(목) 09:00 ~ 2. 28.(금)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나. 제 2 차: 2020. 3. 2.(월) 09:00 ~ 3. 6.(금) 18:00
다. 제 3 차: 2020. 3. 30.(월) 09:00 ~ 4. 3.(금) 18: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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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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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20. 1. 2.(목) 09:00 ~ 2. 28.(금) 18:00 |
- 휴학 신청자 ※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휴·복학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28.(금) |
없음 |
▪ 제2차:‘20. 3. 2.(월) 09:00 ~ 3. 6.(금)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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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20. 3. 30.(월) 09:00 ~ 4. 3.(금) 18:00 |
- 휴학 신청자 (※ 연속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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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확인서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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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휴학 연 장 |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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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사본 |
권고휴학 |
▪ 수업일수 1/3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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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재학생 중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학사지도 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
▪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제적 예정자 통보 후 |
-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제적 대상자 중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 가정 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
관련 증빙서류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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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