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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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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로 인해 여석이 생길 경우 실시간 수강신청이 아닌 지정시간(09시, 13시, 17시, 21시)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
○ 도입 취지
-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여석 발생 시 학생들에게 공평한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
- 학생 간 강의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적용강좌: 교양과목 중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
○ 적용방법
- 잔여석에 대해 수강신청 가능시간(09시, 13시, 17시, 21시)을 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에 동시 수강 신청
-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로 여석이 발생할 경우, 여석을 수강화면으로 보여주나 곧바로 수강신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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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알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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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강좌는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적용으로 [2019-00-00 00:00:00]부터 잔여여석에 대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가 적용된 강좌의 여석은 해당학과의 ‘초과수강신청’ 승인인 원에 따라 수강신청 지정시간 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초과수강 신청제도: 학생의 졸업학점 이수 등 부득이한 경우 수강정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 |
- 수강취소로 인한 여석발생 시점부터 수강신청 지정시간까지 발생한 수강취소 건수는 누적하여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합산 반영
예) 09:30에 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가 10:30분에 1건, 12:00에 1건 발생 시 13:00에 총 2건 수강신청 가능
- 여석에 대해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수강신청을 하여 정원이 다시 마감될 경우‘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