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충북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대학원 학생이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의2 제목 “(졸업유예)”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졸업요건”을 “학사학위취득요건”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졸업유예”를 각각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한다.
제8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의 가. 일반대학원(대학원)의 과정별란 중 석사학위과정의 학과간 협동과정 “(15과정)”을 “(17과정)”으로 하고, “(연구장비개발학)” 다음에 “(위기관리학)”, “(융합보안)”을 각각 신설하며, 박사학위과정의 학과간 협동과정 “(11과정)”을 “(13과정)으로 하고, ”(스마트팩토리학)“ 다음에 “(위기관리학)”, “(융합보안)”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6의 가. 일반대학원(대학원)의 표 하단 학과간 협동과정 주관대학 중 “국제경영정보과학, 정부재정회계”를 “국제경영정보과학, 정부재정회계, 융합보안”으로 하고, “미래사회융합”을 “미래사회융합, 위기관리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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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