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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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학기 대학

 

복학 시행 계획

 

 

 

 

 

 

1

 

 

복학 기간

. 1 : 2020. 1. 2.() 09:00 2. 28.() 18:00 (, 일반복학은 23:00)

. 2 : 2020. 3. 2.() 09:00 3. 6.() 18:00

. 3 : 2020. 3. 30.() 09:00 4. 3.() 18:00

 

 

2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연속휴학

 

 

 

 

 

 

1:‘20. 1. 2.() 09:00

2. 28.() 18:00

- 휴학 신청자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복학 신청기간 : 2020. 2. 3.() ~ 2. 28.()

없음

2:‘20. 3. 2.() 09:00

3. 6.() 18:00

- 휴학 신청자 (연속휴학 불가)

 

 

3:‘20. 3. 30.() 09:00

4. 3.() 18:00

- 휴학 신청자 (연속휴학 불가)

 

 

 

 

수업일수 1/3선 이후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 장

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 학기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사본

 

 

 

 

 

 

권고휴학

 

 

수업일수 1/3선 이후

 

 

 

 

- 사과정 재학생 중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경우 또는 학사지도 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제적 예정자 통보 후

 

 

-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 제적 대상자 특수한 사정(장애, 외국인학생, 중대질병, 가정

사정의 급변사유 등)이 인정받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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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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