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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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계획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

           대부대상 : 국내대학에 다니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시간제 공무원도 대부 가능

           대부기간 : 2019. 7.29.() ~ 11. 1.()

           ※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대부조건 및 방법

구 분

대 부 기 간

신청기간

2019. 7. 29.() ~ 11. 1.()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신청금액

입학금과 수업료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신청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을 공제한 후 만원 단위로 신청

지급시기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보통 3일 이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금시기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2019년도 2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2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또는한국 장학재단 등으로 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은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른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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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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