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학생 생활관비 일부 지원 신청서

 

본인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학생을 위한 2019년 1학기 학생생활관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2019년 1월 이후 발급된 분만 인정

2. 지원금 수령자는 학생생활관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며, 취소는 불가능함

3. 2019년 1학기 내 휴학, 자퇴, 군입대 등 예정자는 지원 불가

4. 본 신청서의 제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서류를 반환되지 않음

※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제외됩니다.

인적 사항

성명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민번호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 내용

제출서류

□ 학생생활관비 일부 지원 신청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 1부

(2019년 1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

□ 통장 사본(본인 명의에 한함) 1부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방문제출: 대학본부 4층 입학과

- 우편제출: (28644)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대학본부 4층 입학과

학생생활관비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앞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입 학 본 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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