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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이수지침

 

제정 2003. 02. 20

개정 2013. 03. 14

1. 목 적

본 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와 편입학한 학과(부)에서 이수할 교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입학생의 학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이수원칙

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 표를 적용한다.

나.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인정범위

1) 교양과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과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우리대학 전공이수기준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다 전공 이수 시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의 40%까지 부전공이수시에는 부전공이수기준 학점인 21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일반선택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 교양과정 과목이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에 대한 인정학점이 편입학생의 해당 교육과정 최소이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2014학년도 편입학자(2012학번이전 부여자)까지는 교양도구영역, 중핵영역, 학문기초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2) 2015학년도 편입학자(2013학번 부여자)부터는 기초교양, 심화교양 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라. 전공과정 과목이수는 해당학과(부)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중복 이수할 수 없다.

마. 편입학한 학과(부)의 특성상 대학장 및 학과(부)장이 특정한 과목이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적용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4. 전적대학의 취득 학점 중 3학년 1학기 편입학 후 최대 인정 학점

가. 편입학생 교육과정 적용학년도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인정은 학과(부)장의 인정에 따라 대학장이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5. 기타사항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규정 및 편입학생의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6. 적용범위

(제정 : 2003.2.20.) 본 지침은 2003. 02. 20일부터 적용 한다.

(개정 : 2013.3.14.) 이 지침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되, 기존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본 지침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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