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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안내

 

1

 

 

 

추진배경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업과 사회에서는 국제적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하는 추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면학분위기 조성 필요

 

 

추진경과

 

 

○ 충북대학교 영어능력인증제 도입 추진

- 계획 수립(총장결재, ‘12. 11. 26.)

○ 2013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최초 시행

- 127명 인증 부여

○ 2014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인증요건 개선 및 시행

- 공인영어시험 종류 확대(13년 TOEIC → 14년 TOEIC, TEPS, TOEFL, NEAT 1급 )

- 313명 인증 부여

○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ACE사업 종료에 따른 상금 미지급으로 참여인원 저조(15학년도 377명, 16학년도 331명)

○ 2016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2회 시행

- CK사업비 예산지원으로 인증제 추가 시행(6개월), 상금 지급(전체 1등:500천원, 계열별 1등: 300천원, 최고영예인증: 50천원), 178명 인증 부여

○ 2017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공학계열 148명, 인문사회계열 83명, 자연과학계열 123명 인증 부여

○ 2018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

- 공학계열 148명, 인문사회계열 80명, 자연과학계열 109명 인증 부여

 

2019학년도 영어능력인증제 개요

 

 

○ 신청대상: 충북대학교 학부 재적생

○ 신청기간: 2019. 4. 25. ~ 2020. 1. 15.

공인영어성적 인정은 당해년도(2019. 1. 1. ~ 2019. 12. 31.) 시행된 시험 성적에 한함.

○ 신청방법: 시험 종류 선택 후 파일 업로드

개신누리학생서비스개신인재양성영어인증제영어인증점수 제출

※ 모의토익은 반영하지 않으며, 첨부 파일에 인적사항 및 시험 일자가 명확하여야 함.

○ 인증요건

 

인증수준

인증 최소 요건

비고

교과성적(필수)

공인영어성적(택 1)

NEAT 1급

TOEIC

NEW TEPS

TOEFL

최고영예인증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A학점이상

305점 이상

900점 이상

472점 이상

105점 이상

교육부에서

제시한 영어시험

점수환산표를 따름

영예인증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B학점이상

260점 이상

825점 이상

405점 이상

90점 이상

우수인증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220점 이상

750점 이상

368점 이상

80점 이상

기초인증

⦁교양영어

6학점이상 이수

180점 이상

600점 이상

303점 이상

55점 이상

교과 성적과 공인영어성적(4종의 시험 중 최소 1종 이상)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부여함.

※ ’19학년도 신입생은 교과성적 인증수준을 교양영어 3학점 이상으로 적용

 

○ 인증 부여 절차

공인영어성적

전산 입력

 

(학생)

 

․성적 입력: 2019. 4. 25. ~ 2020. 1. 10.

(2019. 1. 1. ~ 2019. 12. 31. 내에 시행된 시험 성적)

․성적표를 스캔 후 파일 첨부

※ 개신누리-개신인재양성-영어인증제

 

 

전산입력 영어 성적 승인

 

(학과)

 

․영어 성적 승인: 2020. 1. 15.까지

․학생들이 입력한 성적과 첨부된 성적표를 비교‧확인하여 승인 또는 미승인 처리

개신누리-인증처리-영어인증학과승인

 

 

인증 부여

 

․2020. 1월 말

․창의융합교육본부에서 인증 수준 부여

○ 인증 부여 혜택

- 인증 학생 전원 영어능력인증서(국문/영문) 발급 및 성적표에 인증 기재

- 성적우수장학금 수여

· 전체 1등: 300천원, 1명

· 각 계열별 1등: 각 150천원, 3명

· 최고영예인증 부여: 각 50천원, 학생 전원

- 성적향상장학금 수여: 각 50천원, 4명

대상 구분

선정기준

선정인원

TOEIC 기준 825점 이상

2017~2018년 기 인증점수 대비 향상 점수

2명

TOEIC 기준 825점 미만

2명

 

 

※ 성적우수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에 중복 선정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을 수여함.

(중복수혜 불가)

2019학년도 이전 영어능력인증제 시행계획에 따른 기 장학금 수혜자는 성적향상장학금 수여대상자로의 선정은 가능하나, 성적우수장학금 수여대상자로 선정은 불가함.

※ 성적우수장학금 수여대상자 중 전체(또는 각 계열별) 1등에 동점자 발생 시, 예산을 고려하여 먼저 취득한 성적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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