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피해예방 대응방법 안내입니다.
[협조 사항]
● 구성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및 폭력예방교육 사전 이수 독려
● 집단활동(체육대회, 뒷풀이, 행사 등) 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 안내
● 2차 피해 예방 매뉴얼 숙지 및 2차 가해 금지(엄중 징계 처리)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언행,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평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 유포, 화해 종용 및 원치않는 합의 요구 등
- 소속기관장 사건 처리 및 중재 금지(사건 인지 즉시 인권센터 신고 또는 상담)
● 사건발생시 ‘즉시 신고’ (부서 및 학과의 경우 신고방법 안내)
-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피해자 또는 행위자 중 1명만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 또는 상담 가능)
- 신고방법: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인권센터 홈페이지 내 신고서 탑재)
운영시간 |
방문 |
유선전화 |
이메일 |
평일 9:00~18:00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요 |
제1학생회관 311호 인권센터 |
- 인권침해 249-1612 - 성희롱·성폭력 261-3424 |
help119@cbnu.ac.kr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