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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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로 인해 여석이 생길 경우 실시간 수강신청이 아닌 지정시간(09, 13, 17, 21)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 도입 취지

           -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여석 발생 시 학생들에게 공평한 강의 수강 기회를 부여

          - 학생 간 강의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적용강좌: 교양과목 중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

        ○ 적용방법

           - 잔여석에 대해 수강신청 가능시간(09, 13, 17, 21)을 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에 동시 수강 신청

           - 수강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로 여석이 발생할 경우, 여석을 수강화면으로 보여주나 곧바로 수강신청은 불가능

 

 

< 학생알림 예시>

 

 

 

 

 

 

신청하신 강좌는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적용으로 [2019-00-00 00:00:00]부터 잔여여석에 대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가 적용된 강좌의 여석은 해당학과의 초과수강신청승인인 원에 따라 수강신청 지정시간 전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초과수강 신청제도: 학생의 졸업학점 이수 등 부득이한 경우 수강정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

           - 수강취소로 인한 여석발생 시점부터 수강신청 지정시간까지 발생한 수강취소 건수는 누적하여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합산 반영

                    예) 09:30에 정원이 마감된 강좌에 수강취소가 10:30분에 1, 12:001건 발생 시 13:00에 총 2건 수강신청 가능

           - 여석에 대해 수강신청 지정시간에 수강신청을 하여 정원이 다시 마감될 경우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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