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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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학기 대학()

복학 계획 안내문

 

1

 

 

 

복학 기간 및 대상

구 분

기 간

대 상

1

2019. 7. 1.() 09:00 8.30.()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복학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조기 수강신청 전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복학 신청기간 : 2019. 8. 1.() ~ 8. 30.()

2

2019. 9. 2.() 09:00 9. 6.() 18:00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3

2019. 9.27.() 09:00 10. 4.() 18:00

일반휴학만 가능(* 연속휴학 불가)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권고휴학 및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는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 제한)에 의거 역복학 불가.

, 1학년 재적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제대복학 가능함.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개강(‘19. 9. 2.()) 복학 불가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접속 개신누리시스템 로그인 일반휴학 승인 메뉴

 

학 생

학과장(주임교수)

학사지원과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신청

개신누리시스템

일반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확인

 

< 권고휴학 처리 절차 >

학생: 권고휴학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방문하여 상담

학과장: 권고휴학신청서에 상담내용 및 학과장 의견 기재

권고휴학 처리 순서

학 생

학과장

단과대학장

학사지원과

 

권고휴학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 상담

상담 후 학과장 의견 기재 후 행정실 제출

공문으로 권고휴학

신청서 제출

공문접수결재 후

권고휴학 개신누리입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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