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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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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가. 고등교육법 제22조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34조
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제76조
라. 충북대학교 계절수업 납입금 및 환불 운영지침
2. 수강대상자
□ 계절수업 등록일 현재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가. 조기 졸업 희망자
나. 학점 미 취득 교과목의 수강 희망자
다. 교과목 재이수 희망자
라. 기타 학점 취득 희망자
※ 단,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초과학기자) 중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3. 수업기간 및 학점
가. 수업기간: 2019. 12. 23.(월) 〜 2020. 1. 14.(화)〈15일 수업〉
※ ’19. 12. 25.(수) 성탄절, ’20. 1. 1.(수) 신정으로 수업기간에서 제외
나. 신청학점: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인턴십 교과목은 3학점까지 추가로 인정 가능
4. 개설 교과목 확정 절차
개설희망교과목 (개신누리시스템)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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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예정 교과목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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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강신청 (1,2차 폐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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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확정 및 2차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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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실시 |
5. 수강신청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수강신청
※ 충북대학교 개신누리 로그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수강신청 바로가기’
※ 수강신청 시 재이수하는 교과목은 재이수란에 영문자 ‘Y’선택 필수
※ 2019학년도 2학기 이수 중인 교과목을 2019학년도 동기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한 학생은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재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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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