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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교내(복지/특별/법정)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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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
□ 장학생 선발개요
ㅇ 선발대상: 복지(희망), 특별(공로/외국인/개신가족), 법정면제 장학생
ㅇ 신청기간: 2019. 6. 10.(월) ~ 2019. 6. 28.(금)
ㅇ 신청대상
- 복학 예정자 및 신규 신청자
- 직전학기(2019-1학기) 동 장학금 수혜자 중 증빙내용 변동자
※ (예시) 개신가족: 장학금 수혜자 변경, 외국인: TOPIK 등급, 유효기간 갱신 등
- 자격제한
․ 이수학점(12학점) 미만인 자(대학원생은 1과목 이상)
․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 다른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ㅇ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학생과 방문 제출
ㅇ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 장학종류별 신청안내
① 복지(희망) 장학금
ㅇ 신청자격 및 장학등급
신청자격 |
장학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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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 및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직전학기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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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B+ 이상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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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Bo (평점평균 2.80) 이상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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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Bo (평점평균 2.60)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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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C+ 이상 |
C급 |
※ 장애지원센터 등록자는 신청 불필요
ㅇ 제출서류: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② 특별(공로) 장학금
ㅇ 신청자격 및 장학등급
신청자격 |
장학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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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 학술․예술․체육대회 입상자(대회 주최 및 주관이 전국단위 국가기관 및 비영리 단체) ※ 체육 분야의 경우 당해연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 |
구분 |
직전학기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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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입상자 |
성적 Bo 이상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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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입상자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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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입상자 |
B2급 |
※ 입상자가 단체일 경우 각 단체별 3명씩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전국 규모의 영리 법인(회사) 등
동호회 등 사설단체 및 각종 학회 주관 대회 입상자
ㅇ 제출서류
- 상장 사본(장학담당자 원본 대조필) 1부
- 출전 증빙 원본 또는 사본 1부(팸플릿, 브로슈어 등)
- 그 밖의 수상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터넷 출력물 등)
③ 특별(외국인) 장학금
ㅇ 신청자격 및 장학등급
구분 |
신청자격 |
장학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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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학원생 |
신입생 및 편입생 |
<우리 대학 학부과정 졸업 후 석사 신입학자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학부성적 Ao 이상) |
B1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학부성적 B+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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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 신입학자 입학학기>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학부성적 Ao 이상)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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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학부성적 B+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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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공통> |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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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o 이상)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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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B+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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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성적 B+ 이상) |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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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생 |
신입생 및 편입생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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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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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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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 이상) |
B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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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성적 Ao 이상) |
B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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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성적 B+ 이상) |
C급 |
ㅇ 제출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부
※ 성적 유효기간이 2018. 9. 1.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④ 특별(개신가족) 장학금
ㅇ 신청자격 및 장학등급
신청자격 |
장학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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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대학원․특수(전문) 대학원 포함)에 부모․형제․자매가 2인 이상 재학 중인 경우 (2019-1학기 모두 재학하여야 함) |
구분 |
직전학기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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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
성적 Bo 이상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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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
성적 C+ 이상 |
C급 |
* *3인 이상일 경우 학부생만 신청 가능
※ 개신가족 중 1인만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⑤ 법정면제 장학금
ㅇ 신청자격 및 장학등급
신청자격 |
장학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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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자 중 학부생 ※ 이수학점 제한 없음 ※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외(단,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 제한없음) |
구분 |
직전학기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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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녀) 독립유공 (손․자녀) |
성적 Co 이상 |
A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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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본인) |
제한 없음 |
A급 |
ㅇ 제출서류
- 본인일 경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자녀일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